4월 2일~6월 1일 도내 대부(중개)업체 213개소 대상

경기도가 대부업 질서 확립과 서민금융안정을 위해 4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 두 달간 도내 대부(중개)업체 213개소를 대상으로 ‘2018년도 상반기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점검대상은 대부(중개)거래 건수 및 금액 다수보유 업체, 2018년도 준법교육 미 참석 및 실태조사 미 제출업체, 민원발생 업체 등의 조건을 고려해 선정했다.

점검 내실화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 금융감독원, 경찰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3인 1개조로 합동점검반을 구성 운영한다.

합동점검반은 대출이자율 수취의 적정성, 300만 원 초과대출 시 소득증빙 징구 적정성(과잉대출 확인), 불법채권 추심여부, 대부광고 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게 된다.

아울러 영업장 내 대부업 등록증 및 대부 조건표 게시여부, 소재지·전화번호·임원 등 주요 변경사항 변경등록여부, 행정처분 위반사항 시정여부 등도 함께 점검한다.

특히, 올해 2월 8일부로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가 연27.9%에서 연24%로 인하가 이뤄진 만큼, 이에 따른 신규·갱신·연장 대출의 이자율 수취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점검 후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특히,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채권추심 등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경찰 수사 의뢰, 미등록 대부업체는 경찰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도는 올해 상·하반기 합동점검 외에도 시군 민원발생 시 금감원의 협조를 받아 수시점검을 추진, 상시 지도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시군 대부업 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와 대부(중개)업체의 준법영업을 유도하는 교육을 10월중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2017년 1,012건의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를 정지했으며 올해 3월말 현재 약 300여건을 정지시키는 등 금융소외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해 꾸준히 노력 할 예정이다.

한편, 도내 대부업체의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영업행위 위반 ▲불법광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사례를 목격·청취한 도민은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031-888-5550~1) 또는 금감원 (1332)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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