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 무신고 가산세 20%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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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은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확정신고 집중 홍보에 나섰다.

2017년 12월 말 결산법인은 이달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4개월 이내에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도에 있는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업원 수 및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각각 안분계산 후 안분명세서를 제출해야하며, 안분대상임에도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된다.

신고·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빠르고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양평군청 세무과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 세무과(☎031-770-220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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