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배출부담금 도입 시행 및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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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는 배출부담금제도와 수도권지역에서 최근 불거진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에 즈음해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을 시민들에게 홍보에 나섰다.

2018년부터 시행 증인 자원순환기본법에 의거해 지자체와 쓰레기 배출 사업장은 배출하는 쓰레기의 양만큼 배출부담금을 정부에 납부해야 하고, 지자체가 납부하는 배출부담금의 원천은 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한다.

또한 수도권지역 내 재활용업체들이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비닐과 폐스티로폼의 수거를 거부해 쓰레기 대란이 발생했는데 이를 초래한 원인 중의 하나는 시민들이 재활용쓰레기를 배출할 때 무분별하게 내놓는 나쁜 습관이 한몫 했다는 것이다.

지난 1995년 종량제가 실시된 지 벌써 23년이나 됐지만 여전히 지키지 않는 시민들이 많으며 더욱이 분리배출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시는 분리배출의 세세한 방법과 분리배출 시 지켜야 할 사항이 기재된 홍보자료를 무단투기단속원들 2명을 통해 음식점 및 사업장 위주로 방문하게 해 올바른 배출요령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분리배출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인지하고 청소관계자들이 분리배출 된 재활용쓰레기를 용이하게 수거하고 또 분류하게 하는 배려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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