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까지 미납부, 동산과 유가증권 매각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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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은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을 하고 있으면서 금융기관에 대여금고를 보유하고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은행 대여금고를 압류 조치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은행에 개설한 대여금고를 압류해 봉인했으며, 이들 체납자들이 이달 23일까지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대여금고에 숨겨둔 동산과 유가증권을 매각 처분할 계획이다

양평군 세무과 이현주 과장은 “조세 형평과 성실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고질·고액체납자들에 대한 대여금고 압류, 재산공매, 급여·예금·채권 추심 등 보다 강력하고 창의적인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2018년 현재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과년도 체납액 17억5,000만원을 징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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