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톤 차량 18대 측정, 적발 차량 발견되지 않아

37.jpg

경기 여주시는 관내 도로 유지관리과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도로파손의 주요원인이 되는 과적차량에 대해 지난 9일 경기도 건설본부와 합동단속을 펼쳤다.

합동 단속팀은 4대강 사업 시 발생된 골재선별장 인근 도로와 공사장 인근 등 대형차량 이동이 잦은 도로주변에서 불시에 단속을 벌였다.

시는 이날 단속으로 25톤 차량 18대를 측정했으나, 단속차량 중 법정기준을 초과된 차량은 없었다.

법정기준으로는 차량 총중량 40톤(축중 10톤)이상 초과할 경우 도로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된다.

시는 지난 4대강사업으로 관내 준설토 선별장이 많고 이에 따라 대형차량 통행이 잦아 도로가 침하되어 도로 이용자들의 불편신고와 유지관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로파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번 불시 단속과 운전자 계도를 실시했다.

향후 시는 경기도와 협조해 지속적인 단속으로 안전한 도로관리와 도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