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생태허가과. 민원 단축처리율 70% 달성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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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이 건축과 토지관련 민원의 단축처리율 향상을 위해 ‘인·허가 10대 단축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단축처리율 70% 목표달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개선방안의 핵심은 민원처리 기간단축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명의변경과 의제처리 대상, 단순 토목변경 민원의 경우 당초 14일에서 최고 25일 소요되는 기간을 5일 이내로 처리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산지전용 준공협의를 4단계(당초 8단계)로 단순화했다.

또한 ?인·허가 접수시 관계법 협의는 지체 없이(부득이한 경우 48시간내)하도록 했으며 ?반복·중복 민원의 발생빈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민원사전검토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이 모든 처리과정을 담당팀장이 확인하고 독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등 토지분야 허가 처리 시 옹벽 등의 안전한 시공, 공사현장의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안전한 설계, 안전한 시공, 안락한 생활공간’을 취지의 현장사진을 활용한 입체적 교육으로 민원 단축처리율 70% 달성과 안전한 공사장 관리 등 쌍방향의 행정을 펼친다는 계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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