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7월 동물등록제, 배설물 수거 등 안전조치 이행 위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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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는 유실·유기동물 발생과 반려견 안전사고 증가에 따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6~7월동안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동물 등록제, 반려동물과 동반해 외출 시 목줄착용·인식표 부착, 배설물 수거 등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 이행 위주로 실시하며. 펫티켓 내용이 포함된 홍보 전단지도 같이 배부 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지역은 반려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근린공원과 강변도로(산책로), 아파트 밀집지역 등에서 진행되며, 동물보호법 안전조치 등 위반으로 단속될 경우 사항에 따라 경고 및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는 “현재 우리시는 전국 최초 반려동물 테마공원을 조성 중에 있다”며 “반려동물 메카로 우뚝 서기 위한 첫걸음 단계에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 캠페인을 통해, 성숙하고 올바른 반려 문화가 조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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