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일, 여성회관 공연장...미이수 사업장 100만원 이하 과태료

경기 여주시는 오는 7월 3일 여성회관 공연장에서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를 대상으로 법정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폐기물관리법 해설, 환경부의 자원순환 정책방향, 폐기물의 처리방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된다.

폐기물을 배출·처리하는 사업장은 배출자 신고 후 최초1회 법정교육을 이수해야하며, 최초 교육 수료 후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으면 교육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

법정교육 수료자는 환경보전협회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되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교육신청은 환경보전협회 법정교육 홈페이지(www.kepaedu.or.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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