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 7,835건, 43억원 부과...30일까지 납부해야

경기 이천시는 2018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4만7,835건, 43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 발송과 함께 세수 확보를 위한 납부 홍보에 적극 나섰다.

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 당 세액을 곱한 1년분 세액을 6월과 12월에 각각 나누어 고지하고 있으며,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1년분 자동차세가 본세 기준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1년분이 고지된다.

납부 방법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CD/ATM 기기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본인 통장으로 조회 납부하거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지방세 고지서를 수령과 동시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위택스 납부(www.wetax.go.kr), 인터넷 지로납부(www.giro.or.kr), 개인 납세자에게 부여된 가상계좌납부,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미납할 경우 가산금과 중가산금(30만 원 이상)이 부과되며,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궁금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031-644-2193)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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