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0만원 이내의 범위, 1회 진료 시 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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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 보건소는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임산부의 건강과 건강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9월, ‘여주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임산부가 산전 진료 또는 출산을 위해 병의원 방문시 발생하는 교통비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원대상은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중 보건기관에 임산부 등록을 한 사람(다만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180일이 경과했을 때 지원대상이 됨)이며, 임신확인일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작성한 임신확인서상 임신 확인일이다.

지원기간은 임신 28주가 속한 달부터 출산일이 속한 달까지로 지원 금액은 총 3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진료 시 5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산전진료, 출산 등 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 보건소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하며, 첨부 서류는 임신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 진료영수증 원본, 산모 주민등록초본, 산모 통장사본이다.

이외에도 보건소는 무료로 예비부부 및 예비부모건강검진(소변 및 혈액체취)사업, 철분제·엽산제 원, 임산부 산전검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 난청지원사업, 유축기 대여사업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발급을 실시하고 있다.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난임부부 지원사업, 고위험군(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중,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영유아건간검진지원사업 등의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바우처 사업으로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에게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하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통한 방문서비스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과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저소득층가구에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보건소 지역보건팀(☎031-887-3614)호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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