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분야 도라지, 호두 생산자 대상...7월 31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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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는 2018년도 FTA(자유무역협정) 임업분야 피해보전직불금 지원품목으로 선정된 도라지, 호두와 폐업 지원품목으로 선정된 호두 생산자에게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도’란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농가 안정을 위해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며, ‘FTA 폐업지원제도’란 협정의 이행으로 재배를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피해보전직불제도’의 신청 자격은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에 해당하는 자, 한·중 FTA 협정 발효일(2015. 12. 20.) 이전부터 도라지 또는 한·미FTA 협정 발효일(2012. 3. 15.) 이전부터 호두를 재배하고 있으면서 2017년도에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자 등 네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지원기준은 도라지 6만3,855원/ha(잠정), 호두는 69만1,980원/ha(잠정)이다.

또한‘폐업지원제도’의 신청 자격은‘피해보전직불제도’의 임업인등의 자격과 한·미 FTA 협정 발효일(2012. 3. 15.) 이전부터 호두를 재배하고 있으며 정당하게 사업장?토지 등의 소유권을 보유한 자, 재배면적의 합이 1,000㎡이상인 자 등이며 네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지원기준은 호두 1,207만0,380원/ha(잠정)이다.

신청인은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또는 폐업지원금 신청서와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 서류 등 구비 서류를 갖추어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2018년 7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는 전산 입력 및 서면·현지 조사, 심의위원회 개최, 지급대상자 선정을 거쳐 중앙 부처에 자금 요청 등의 지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시는 도라지·호두를 생산하고 있는 생산자 중 피해보전직불금 또는 폐업지원금 신청 자격이 있는 피해 임가가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청 기한 내 꼭 신청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련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주시청 산림공원과(☎031-887-2332) 또는 해당 읍·면·동 사무소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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