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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태익)은 폭염경보가 내린 지난 16일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근로자를 대상으로 14시 30분부터 15시 30분까지 1시간의 무더위 휴식시간제(Heat Break)를 실시했다.

공단은 휴식시간 동안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부과하지 않으며 휴식시간 중 출차를 할 경우 출차 전 주차요금은 다음번 주차장 이용 시 현장에서 납부토록 할 예정이다.

차태익 이사장은 “폭염발생 시 현장근로자는 온열질환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무더위 휴식시간제 실시와 함께 얼음물 제공, 그늘막 확보 등 현장근로자의 혹서기 안전사고 예방에 시민 여러분도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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