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연합=여주]여주시 강천면의 한 마을 이장이

부인 명의로 된 농지를

성토한 곳입니다.

 

도로에 맞춰 흙을 쌓아

땅 높이도 올리고

비스듬했던 토지는 평탄작업이 돼

말끔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불법으로 점용한

국유지 하천부지가 포함돼 있고

국토법에서 규정한

개발행위 허가 없이 성토할 수 있는

허용 높이도

초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전화통화▶ 마을이장

(하천 부지를) 매립해 가지고 ... 그 옆에 짜투리 길게 있는 거 그냥 매립해가지고 했는데...

 

관리관청인 여주시는

하천 불법점용을 확인하고

행정조치에 나섰지만

원상복구를 부탁해야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화통화▶ 공무원 A씨 / 여주시청

얘기하고 있다구요. 설득하고 있다구요. 그분한테 (원상복구) 하셔야 된다고...

 

또 하천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던 토지는

간매천 뚝방길 조성사업으로 높아진

도로에 맞춰 성토되면서

지면이 인근 주택 마당보다도 훨씬

높아진 상탭니다.

 

마을 이장은

본인 키 높이인 1.7미터.

낮은 곳은 1.5미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깊은 곳은 3~4미터 가량 됐었다는

마을 주민의 주장이 제기돼

높아진 도로를 감안하면

그 이상일 수도 있어

정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부 구역은

제한 높이인 2미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무리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이라 해도

높이 2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농지조성 행위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화통화▶ 공무원 B씨 / 여주시청

2미터 이상이 확연하게 들어난다고 하면 경찰에 고발...

 

토지주의 눈대중 계산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화통화▶ 공무원 C씨 / 여주시청

성토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2미터 이내 까지는 성토자체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다.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공무원의 구두 승인이

한 수 거든 격이 됐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이 농지에 묻힌 흙 중에는

인근 간매천을 비롯해

하천에서 퍼온 것으로 추정되는

준설토가 상당량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이장 직위를 이용한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성토와

불법전용 행위는

토석이나 사토 처리를 위한

사업자와

지가상승을 기대하는

농지소유자 간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취재 중에 발견한

같은 마을 또 다른 토지도

최근 성토가 된 것으로 보이지만

언제 얼마나 높게 쌓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묻지마’ 성토가 성행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과 함께

관계기관의 관심이 절실해 보입니다.

 

마이TV뉴스 이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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