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 원 이상 체납자 3,018명 사전안내문 발송, 6개월 소명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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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는 11월,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를 앞두고 9월말까지 체납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는 지난 2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3,018명(개인 2,347, 법인 671)을 대상으로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

사전 안내문을 받은 체납자는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시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 징수유예 처분을 받거나 성실 분납 시 ▲지방세 불복청구 중인 경우 9월 15일까지 관할 시·군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6개월간 별다른 소명이 없고 9월 30일까지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11월에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10월에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명단 공개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으로 11월 14일 명단공개 대상자로 확정된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2017년까지 총 2만1,076명(개인 16,772, 법인 4,304)의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오태석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뿐만 아니라, 재산조회를 실시해 부동산·예금의 압류·공매처분, 가택수색 등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 조사해 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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