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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 세무과에서는 취득세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취득세 계산 웹페이지 ‘취득세 계산기’를 개발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법무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직접 ‘나홀로’ 등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나, 취득세 자진납부에 있어 복잡하고 다양한 세율 체계로 세액 산출이 어려워 매번 취득세 담당자에게 문의해 세액을 산출하는 등 납세자 불편이 심함에 따라 지난 6월 웹페이지 개발에 착수했다.

양평군청 홈페이지의 분야별정보에서 생활정보의 취득세 계산기를 통해 홈페이지 (https://www.yp21.go.kr/tax/index.html)에 접속할 수 있으며, 거래형태를 선택한 후 거래금액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납부해야 할 취득세를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신고서 출력, 시가표준액 안내 등의 정보가 담겨 있다.

양평군 세무과 이현주 과장은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와 권익보호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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