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분 5만 2,897건, 9억 2,800만원 부과...31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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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는 2018년 8월 주민세 균등분 5만2,897건, 9억2,8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균등분) 납세의무자는 ▲매년 8월 1일 현재 여주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이상) ▲사업소를 둔 법인이나 단체로, 개인 세대주는 1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55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이 차등부과 된다.

시의 2018년 정기분 주민세 부과액은 전년도 대비 1,370건, 4,056만9,000원 증가했다.

이는 여주시 인구 유입 증가 및 세대수 증가와 물가상승에 따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증가 등이 부과 금액 증가의 원인으로 파악된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다.

정기분 주민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887-2122) 또는 관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친절한 세무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에서는 주민세 납부와 관련해 다양한 납세홍보를 펼치는 한편,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본청 세무과와 각 읍·면사무소에 주민세 세무상담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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