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가입기간 임박, 9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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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가 오는 31일 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영업장의 ‘재난배상책임보험’의무가입 기한이 시작됨에 따라 보험 가입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화재·폭발·붕괴 등 재난 발생으로 재난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인 숙박업소, 음식점 등에서 제3자의 생명과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의무가입유예기간인 이달 31일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위반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1층 100㎡이상 음식점 587개소와 숙박업소 81개소를 대상으로 현재 80%이상 가입한 상태이며, 아직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가입안내문 발송과 현장방문 상담 등으로 100% 가입을 목표로 홍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한편, 재난배상책임 보험료는 시설과 보험회사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평균 100㎡ 기준 연 2만원 수준이며,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원인불명의 사고 시에 신체 피해의 경우 피해자 수와 관계없이 1인당 1억5,000만원,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사고 1건당 10억원까지 보상이 된다.

시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고객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미가입 소유주께서는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가입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여주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관련한 문의는 여주시청 안전총괄과(☎031-887-2542)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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