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 427억, 주택 12억 부과...10월 1일까지 납부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일반 토지에 대해 과세하며,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 본세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눠 두 번 부과된다.

납부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지로(www.giro.or.kr), 스마트고지서 및 가상계좌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여주시 세입통합 ARS안내전화(☎031-887-3800)로 전화해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납부기간 중 납세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정기분 재산세에 대해 세무 상담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시청 세무과 또는 관내 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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