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배치, 납세자 권익 보호 담당

경기 이천시는 이달부터 지방세와 관련된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올해 1월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 배치가 의무화됨에 따라「이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지난 3월 제정 공포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납세자보호관의 업무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 지난 8월 인사 시 비세무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납세자보호관 1명을 배치했다.

앞으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납세자 권리보호, 세무조사 연기·연장 결정 등과 함께 위법·부당한 지방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담당하게 된다.

민원은 시 홈페이지(www.icheon.go.kr)를 참고해 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작성한 뒤 기획감사담당관실 조사팀 납세자보호관(☎031-644-2052)에게 우편 또는 방문을 신청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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