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70개 건축물 591개 지점 해제 작업장 대상, 모두 기준치 이하

29.jpg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학교·아파트 등 도내 70개 석면 건축물 해체작업장을 대상으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飛散)먼지 중 석면 농도를 조사 한 결과 모두 기준치인 1cc당 0.01개 이하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2016년부터 석면의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2016년 이전에 완공된 석면 사용면적 5,000m2 이상인 건물의 해체 또는 철거작업 시 반드시 전문가 입회 아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 석면 농도를 검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2016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초·중·고등학교 22개소, 용현주공아파트 등 44개 재건축 사업장과 기타 4개소 등 총 70개소 591개 지점을 대상으로 공기 중 석면 농도를 검사해왔다.

한편 석면은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광물로 불에 타지 않기 때문에 과거 건축자재로 많이 이용됐다. 1987년 WHO에서 폐암 및 악성중피종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이후 건축자재 사용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공기 중에 떠도는 직경 0.05μm 이하인 석면의 경우 단 한 번의 호흡으로도 인체에 들어와 10~30년간 잠복기를 거쳐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