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자로 접수기간 만료, 미이행시 축사폐쇄명령 등 불이익

경기 양평군은 오는 27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접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군은 지난 18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이행계획서 일괄 접수 및 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서 3월 24일까지 간소화된 배출시설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는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오는 27일까지 환경관리과에 제출해야한다.

제출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검토 후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부여한다.

군은 축사 적법화 미이행시 축사폐쇄명령 등 불이익이 가해지는 만큼, 만료시한까지 홍보활동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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