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환경硏 1,145건 안전성 검사 농약 기준치 초과, 함량미달 등 1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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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이달 3일부터 18일까지 추석 선물용 및 제수용 식품, 농수산물 1,145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1건의 부적합 식품을 적발해 폐기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안전성 검사는 시군 위생담당공무원이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에서 수거해 검사를 의뢰한 571건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추진 중인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을 통해 수거한 574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식품안전지킴이는 연구원내 데이터를 토대로 과거 부적합 이력이 높은 참기름이나 한과 등을 대상으로 수거부터 검사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이번 검사 결과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가 9건, 함량미달 과자가 2건이었다.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한 품목은 깻순 2건, 치커리1건, 쑥갓 1건, 엇갈이 배추 1건, 깻잎 1건, 참나물 1건, 고춧잎 1건, 쪽파 1건이었다.

특히 쪽파는 살충제인 클로르피리포스가 기준치인 0.05mg/kg의 6배인 0.3mg/kg이 검출되기도 했다.

다만 검사대상 농산물 가운데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경우는 없었으며, 연구원은 부적합 농산물을 직접 압류해 폐기 조치했다.

함량미달인 과자는 한과류로 용량이 150g로 표시돼 있었지만 실제 용량은 133g이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해당 제품을 ‘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에 등록해 시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행정 조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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