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이용객 선택권 확대 및 편의 기여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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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5선, 여주·양평)은 대형 놀이공원의 이용자 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최근 휴가철 및 연휴 기간에 대형 놀이공원과 워터파크 등의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이용자 불편과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최근 5년간(‘12~’16년) 발생한 어린이 놀이시설과 유원지 놀이시설 등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2,149건으로 1,90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고 대부분이 대부분 이용객이 몰리는 연휴와 휴가철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대형 유원시설업의 입구 또는 홈페이지에 해당 시설의 일일 최대 수용인원과 실시간 이용객 수를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객의 선택 기준을 확대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시설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병국 의원은 “그동안 놀이공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당일 이용인원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눈치게임식의 줄 서기를 해야만 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놀이공원의 최대 수용인원 및 입장객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국민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긴 대기시간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한편, 더 안전한 시설 이용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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