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광고물 허가·신고 및 안전점검 수수료 인상

[미디어연합=여주]
여주시는 오는 12일 시청 상황실에서
시장 등 소비자정책심의위원 13명이 참여해
제1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위원회는
여주시의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및
안전점검 수수료 인상에 대해
심의할 계획입니다.
광고물 허가·신고와 안전점검 수수료가
경기도 대다수의 시군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지난 2016년 9월
경기도의 권고와 표준안이 시행돼
경기도 28개 시군은
개정된 조례 표준을 따르고 있지만
여주시는 시민생활안정화를 고려해
요금을 동결했기 때문입니다.
수수료 인상률은 허가·신고 35%, 안전점검 28%
평균 35.1% 입니다.
여주시는 2014년부터 2017까지 4년간
년평균 허가·신고 834건에 3915만4천원,
안전점검 155건에 430만5천원의 수수료를
각각 징수했습니다.
여주시는 이번 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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