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이내에 취득 신고, 위반시 300만원 과태료 부과

경기 이천시가 외국인이 국내법규를 잘 몰라 재산상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외국인 토지 취득 및 계속보유 신고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최근 외국인이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내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늘고 있으나 법적 절차를 잘 알지 못해 토지취득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 및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사전구제를 위해 안내문을 만들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외국인 체류지 변경 접수 시 안내를 하고 있으며, 관내 법무사사무소에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이 대한민국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상속, 경매 등 계약 외의 토지취득 신고와 국적변경 후 기존 토지에 대한 계속보유 신고도 원인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미신고 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지난해 1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보유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 분양권도 신고대상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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