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무등록자 불법 중개행위 차단 앞장

경기 이천시는 부동산전자계약 적극 추진으로 무자격 무등록자 불법 중개행위 차단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올해 이천시부동산전자계약 활성화 추진단을 구성해 간담회 개최와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실시했으며, 관내 아파트에 부동산전자계약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거래절차와 동일하며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만 스마트폰, 태블릿 PC, 컴퓨터로 접속해 온라인상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이를 사용하면 부동산 계약의 신청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어 이에 따른 문서유통, 보관 등에 필요한 사회 경제적 비용 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계약 때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무등록 중개업자로부터 안전한 것은 물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계약서가 보관돼 진본확인이 보장되고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실거래가 자동신고,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되면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돼 행정기관 방문 등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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