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지연 시 최고 30% 과태료 부과, 입주 아파트 대상 홍보활동 전개

경기 이천시는 부동산거래신고 후 기한 내 법원등기소에서 등기신청 할 것을 홍보하고,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에 관해 주의를 당부했다.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거래계약의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등기 지연 시 과태료 기준금액의 최고 30%까지 과태료를 물게 되며 지연 기간에 따라 5%~30%까지 차등 부과된다.

또한 타인의 명의로 명의 신탁한 경우와 3년 이상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장기미등기자의 경우에는 부동산평가액의 최고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시는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입주민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올해 준공되어 입주를 시작한 신원아침도시, 코아루페라즈 등 관리사무소에 홍보 안내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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