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2일~12월 11일 민·관 합동점검도 병행 전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한 특별구역으로,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단속 적발 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정차의 경우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12일부터 이틀간 전국에서 동시에 일제단속을 진행하는 한편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 지역을 선정해 일제단속 기간에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및 경찰도 참여하는 합동점검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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