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2신도시, 광교신도시 등 경기도시공사 조성 공공주택부터 적용

경기도가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을 전격 추진한다.

도는 우선적으로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택지에 민간건설사가 짓는 경우에 한해 후분양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운영 중인 선분양제는 건설사가 수분양자로부터 건설자금을 확보해 리스크 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로, 모델하우스만 보고 구입 여부를 결정하다보니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 문제가 발생해왔다.

반면 후분양제의 경우 완성된 주택을 보고 구매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선택권이 강화되고 시공품질에 대한 사후 분쟁 여지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분양권 전매 차단으로 인한 투기 수요 억제 및 건설업체 경쟁력 강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지사는 “하지만 건설사가 초기단계부터 자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하다보니 중소업체의 진입이 어렵거나 소비자가 한 번에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단점도 있다”라며 “우선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택지에 민간건설사가 짓는 경우에 한해 후분양제를 적용하는 한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후분양제의 단점을 보완할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우선, 도는 오는 2020년부터 경기도시공사가 착공하는 ‘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 ‘후분양제’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시공사가 화성 동탄2신도시 A94 블록에 조성하는 1,227세대 공공분양아파트와 수원 광교신도시 A17블록에 조성하는 549세대 아파트에서부터 후분양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도는 2021년 이후 경기도사가 직접 착공하는 화성 동탄, 광명, 안양, 고양 일대 7개 블록 5,000여 세대의 주택에 대한 후분양제적용을 추진하는 한편 경기도시공사가 택지를 공급하는 민간주택에 대해서도 적용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도는 소비자들에게 베란다, 마감재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완공률 60%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후분양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도는 ▲완공률 60% 이상 ▲완공률 80% 이상 ▲완공률 100% 등 완공 단계별로 후분양을 진행한 뒤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후분양제’ 적용 단계를 찾는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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