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는 지난 11월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진행된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교육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날 교육은 미래주거문화연구소 이승재 강사가 ‘합리적인 공동주택 회계관리’를, 이기남 소장이 ‘쉽게 배우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공동주택관리법 등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됐다고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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