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면적의 44%, 251만㎡ 해제...지평면, 용문면 등 포함

경기 양평군에서는 지평면 지평리 일대에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574만㎡ 중 약 44%에 해당하는 251만㎡가 해제됩니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기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던 지평면과 용문면이 그 대상으로, 지평면에서는 지평리 57만㎡, 옥현리 109만㎡, 송현리 40만㎡가 해제되고, 용문면에서는 화전리의 45만㎡가 동시에 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이번 해제대상 중 사유지의 경우에는 전체 사유지 면적 300만㎡의 53%에 해당하는 160만㎡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됩니다.

이번 해제로 그동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각종 제약이 일시에 해소됨에 따라 해당 사유토지 소유자들은 향후 인·허가나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이 없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지평에 주둔하고 있는 탄약부대의 탄약저장시설로 인해 탄약고 각각1기마다 설정된 고유의 안전거리를 모두 합산해 전체 보호구역이 산정되는 방식으로 설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관할부대의 적협조를 통해 보호구역 외곽에 위치한 재래식 탄약고를 신형 탄약고로 개량하고 탄약고의 개수를 줄임과 동시에 일부 배치를 조정해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정동균 군수는 “이번 상당량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약 300억 가량의 개인 재산권이 보장되고 더불어 지역에 개발 가용지가 확보되어 향후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현재 구상중인 다양한 사업을 통해 다소 침체되어 있는 지역 경제에 활력이 넘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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