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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필선(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 여주시의회 의장이

의회 중계를 거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 알권리를 침해한 언론탄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알 권리 확대를 위해

재판을 중계하는 시대에 사는

시민 입장에서는

시의회 의장의 권한을 넘어 선 월권으로

언론탄압이라는 비판입니다.

마이TV가 지난 11월 30일

유필선 의장이 직권 상정해 통과시킨

<여주시 행정기구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결 과정을 비롯해

제36회 제3차 정례회 3차 본회의 실황을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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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진 시장이 서광범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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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필선 의장이 본인이 직권 상정한 <여주시 행정기구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찬성 표를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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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청 고위 공직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최종미, 박시선, 한정미)들이 <여주시 행정기구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다.

방송을 지켜본 시청자들에게서

‘생동감 있어 좋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본회의와 위원회 회의 등

시의원들의 의정활동 실시간 중계는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그러나 본회의가 끝난 뒤

중계석을 직접 찾아 온 유필선 의장은

더 이상 중계를 허락할 수 없다고

취재진에게 통보했습니다.

◀현장음▶ 유필선 의장 /여주시의회

“특정 언론사를 특별히 대해 주는 것 같고, 특정 언론사의 카메라가 있으면 (특정 언론사가) 과대 부각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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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필선 의장이 <여주시 행정기구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반대토론을 하고 있는 이복예 의원을 앞에 두고 심오한 웃음을 짓고 있다. 이 조례안은 이복예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조례심사특위에서 부결됐었고 유 의장이 .본회의에 재상정해 이날 가결시켰다.

이러한 유 의장의 황당한 주장이 나오기 몇 시간 전에도

실소를 자아내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주시청의 한 공무원이 취재진에게 다가와

‘이항진 시장이 카메라 때문에 불편해 한다.’면서

카메라 방향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벌어진

시장과 의장의 언론 대응을 놓고

일부 기자를 중심으로

언론탄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유필선 의장은 “노코멘트”라고 짧게 대답하고

공무원에게 기자를 제지할 것을 지시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여주시의회와 여주시의 납득하기 힘든 이러한 행동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전횡이고

‘시민과 소통하고 혁신하는 여주시의회’라는

의회 슬로건이 무색해 졌다는 평가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은

“카메라가 두려운 건

숨기고 싶은 게 많은 것“이라면서

“시민을 대표한다는 미명아래 저질러지는

의회 전횡은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이TV뉴스 이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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