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강 골재 매각과 관련해서

원경희 전 여주시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은

김영자 여주시의회 부의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20일 시작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김 부의장의 항소심은

오는 12월 20일 오후 3시 45분,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210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김영자 의원.jpg
여주시의회 김영자 부의장 ⓒ마이TV

김영자 부의장은

지난해 공식석상에서

원경희 전 여주시장이 남한강 골재를 매각하면서

“커미션 10%를 챙겼다”,

“40~50억을 가지고 미국으로 날랐다”는 등의 발언을 해

지역 정가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원경희 전 여주시장은

제28회 여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치공세를 중단해 줄 것을 김 부의장에게 요구했지만

김영자 부의장은 그 이후에도

지역행사와 교회 등에서 관련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공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 전 여주시장은

지난해 7월 25일 김영자 부의장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김영자 부의장 또한 2개월 후인 9월 11일

원경희 전 여주시장을

모독죄와 배임죄로 맞고소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원경희 전 여주시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반면 김영자 부의장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8월 24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심 재판부는

“김영자 부의장의 해당 발언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로 인해 피해자인 원경희 전 여주시장의 공무수행 연결성이 훼손돼 명예실추 정도가 컸다”는 취지의 판결문을 통해

김영자 부의장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선고 이후 검찰은

이례적으로 선고공판 당일인 8월 24일 즉각 항소했고,

김 부의장도 3일 뒤인 8월 27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있습니다.

특히 김영자 부의장의 항소심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아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의원직을 잃기 때문입니다.

1심에서 벌금형으로는 법정 최고형인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은 김영자 부의장의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마이TV뉴스 이승연입니다.

저작권자 © 미디어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