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광발전시설 난개발 방지 목적...사업자 사전고지, 지역주민 동의 등 내용 담아

정병국 의원(여주·양평, 바른미래당)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편승해 우후죽순 생겨나는 태양광발전시설 관련 사회적 갈등 및 무분별한 환경파괴를 줄이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 했다.

법안은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하는 경우 △사업자가 태양광 발전사업의 내용과 계획에 관해 주민들에게 사전고지하게 하고 △3분의 2 이상의 지역주민으로부터 발전사업의 실시에 관한 동의를 받도록 하는 요건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들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자와 지역주민간 갈등이 빈발하고 있다"며 "태양광사업 난개발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 추진 후 분쟁으로 발생하는 사업자의 사업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에 사업내용을 사전고지하고 주민동의를 받는 등 주민수용성을 높일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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