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5일~3월 31일, 실제 거주사실 여부 등 확인

경기 여주시는 1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76일간 실제 거주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신속 정확한 행정서비스로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서 동시 실시된다.

중점 추진사항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100세 이상 고령자(1918.12.31.이전 출생자)거주 및 생존여부,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에 대한 사실조사 등이다.

시는 읍·면·동주민센터 공무원과 이(동)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전(全)세대 사실조사 후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한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일제정리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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