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땅땅땅!!"

여주시의회가

제적 의원 7명 가운데

4명의 찬성으로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표결.jpg

조례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이 조례안은

제3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열린

오늘(31일) 오전

박시선·최종미·한정미 의원 등

3명의 찬성파 민주당 시의원들이

의원 상정 방식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예산안 통과 때와 같이

의장의 1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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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의장 유필선

의장 직권상정으로 가결시켰던

예산안 통과때와는 달리

조례안은 이복예 의원을 제외한

민주당 의원들이 상정,

조례심의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니었던

유필선 의장이 찬성에 한 표를 보태

찬반 4대 2, 기권 1표로 가결됐습니다.

김영자 부의장은

유필선 의장의 표결 참여에 반발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음▶김영자 부의장/여주시의회

“해보나 마나 4대 3인데 투표할 이유가 없죠. 거부하겠습니다.”

민선7기 이항진 여주시장의 결재1호

‘여주시민행복위원회’는

각종 논란을 남기고

불안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마이TV뉴스 이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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