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땅땅땅!!"
여주시의회가
제적 의원 7명 가운데
4명의 찬성으로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조례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이 조례안은
제3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열린
오늘(31일) 오전
박시선·최종미·한정미 의원 등
3명의 찬성파 민주당 시의원들이
의원 상정 방식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예산안 통과 때와 같이
의장의 1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의장 직권상정으로 가결시켰던
예산안 통과때와는 달리
조례안은 이복예 의원을 제외한
민주당 의원들이 상정,
조례심의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니었던
유필선 의장이 찬성에 한 표를 보태
찬반 4대 2, 기권 1표로 가결됐습니다.
김영자 부의장은
유필선 의장의 표결 참여에 반발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음▶김영자 부의장/여주시의회
“해보나 마나 4대 3인데 투표할 이유가 없죠. 거부하겠습니다.”
민선7기 이항진 여주시장의 결재1호
‘여주시민행복위원회’는
각종 논란을 남기고
불안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마이TV뉴스 이승연입니다.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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