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가 실체가 없는 건축사사무소에 수의계약을 준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다.

여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1년 간 여주시 하거동에 있는 한 건축사사무소에 설계·감리 수의계약 7건과 입찰 1건 등 총 8건 1억3500만원을 계약했다. 올해에만 4건, 7천136만의 수의계약을 줬다.

하지만 하거동에 위치한 회사 사무소는 인적이 없는 전원주택 개발부지 내에 있는 문이 굳게 닫힌 전원주택 관리사무소였고, 시 담당공무원이 해당 건축사사무소와 연락을 주고받은 전화번호는 지역번호가 서울인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주소만 옮겨놓은 서울 업체라는 주장과 함께 일각에서는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건축사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사무실 보유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건축사사무소는 하거동에 주소만 있을 뿐, 실제는 서울서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업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사무실이 없는 건축사사무소가 말이 되느냐!”며 “설계는 둘째 치더라도 서울에서 오가면서 공정 과정을 꼼꼼히 감독할 수 있겠냐”고 감리 업무에 우려를 표시했다. 공사 감리는 건축물의 완성도와 안전도를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해당업체 대표는 “실질적으로 몇 개월 간 사무실이 운영되지 않은 것은 회사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생겨난 상황이어서 저희 불찰이다.”면서 “(지적에 대해) 아프게 받아들이고 바로 정상화하는 조치를 취해 문제가 없도록 해결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여주시와의 수의계약 진행 경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연락을 받아 처음 일을 시작했다.”면서 “다른 업체에서 수의계약을 받지 않아 저한테 일이 온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특히 현장관리에 대해서는 “법적 수준 이상으로 관리되도록 신경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주시 관계자는 “계약 상대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잘못됐지만 업체를 일일이 파악하기 쉽지 않은 것 또한 현실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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