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소방서(서장 김종현)는 다가오는 봄철 뚝방 및 산불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농작물 쓰레기 소각을 주의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봄철은 건조한 날씨로 인해 풀과 낙엽 등이 바싹 말라 있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에도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이다.

특히 여주시는 지역 특성상 농사철이 다가오면서 농작물 및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가 만연해 여주시민들의 화재예방에 대한 관심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서에는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제 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1항’에 의거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해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농작물 및 쓰레기 소각을 부득이 해야 할 경우 마을 단위로 이장 책임 하에 특정일을 지정해 소방서 및 읍·면?동사무소로 사전 신고 후 실시해 주시기를 바란다.

소방서 관계자는 "농작물 및 쓰레기 불법 소각 행위를 금지해 소중한 산림을 지키고 안전하고 깨끗한 여주시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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