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1건 원안 가결, 고문변호사 운용 법안 개정

경기 여주시의회(의장 유필선)는 지난 6일 제38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여주시 고문변호사 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

상기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시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소송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까지 중요 소송 등으로 확대 지정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유필선 의장은 “전국적으로 연일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건강권, 생명권, 행복추구권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강천면 SRF 발전소, 북내면 열병합 가스화 발전소 허가로 인해 주민과의 갈등 또한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다각도의 검토된 대응방안을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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