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개정 ‘대형페기물 스티커’ 구입 후 부착해 배출

경기 여주소방서(서장 김종현)는 지난달 20일부터 여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앞으로 사용연수가 지났거나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를 폐기물로 배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폐소화기를 소방서에서 수거해 처리해 왔으나 소방시설법령 개정으로 사용연수가 10년 경과한 폐소화기 교체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근 시의 조례개정으로 폐기물 배출품목에 소화기가 포함되면서 앞으로는 처리절차가 원활해질 전망이다.

처리방법은 배출자 편의 도모를 위해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해 소화기에 부착해 배출하면 시청에서 수거 및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처리 시 가정용(소형)은 3,000원, 산업용(대형)은 5,000원의 배출 수수료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공장이나 공동주택 등에서 다량으로 소화기를 폐기할 경우에는 소화기 폐기업체에 문의해 무료처리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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