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지역 율면 총곡리 의견 미반영, 조성사업 백지화 촉구

경기 이천시의회(의장 홍헌표)는 25일 제20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에서「음성군 가축분뇨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반대 성명서를 채택했다.

의회는 충북 음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음식물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련해 음성군에서 인접 총곡리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는 입장에 대해 반대를 표명하며 조성사업의 백지화를 촉구했다.

성명서를 통해 의회는 음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부지는 청미천을 사이에 두고 음성군 원당리 마을보다 이천시 율면 총곡리 마을이 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총곡리 주민들의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이천시는 장호원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는 음성군 감곡면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등 상생행정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성군에서는 사업 강행으로 지역감정유발과 독단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헌표 의장은 “23만 이천 시민을 대변해 음성군 가축분뇨·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부지 이전 등 백지화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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