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등록 중개업소 396개 대상, 안내문 및 신청서 발송

경기 이천시는 부동산중개업자들의 부동산 중개 거래와 상담시 명찰을 착용해 시민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중개업자 명찰제’를 시행한다.

부동산중개업자 명찰제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무등록·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관내 등록된 396개 중개업소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안내문 및 참여 신청서를 발송했다.

또한 참여 신청자에 한해 부동산중개업자 명찰제 참여 업소가 표기된 유리창 부착용 스티커와 함께 명찰을 제작해 금년 8월 중 배부 및 전면 시행·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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