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건축 도로확보기준 유연한 입법방식 도입 등 3건 논의

경기 여주시는 지난 22일 경기도와 함께 ‘규제개혁 시군 순회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순회간담회는 지역 현안의 규제를 발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순회간담회는 경기도 하승진 규제개혁담당관, 박성구 규제개선 T/F팀장, 여주시 김현수 부시장을 비롯한 규제건의 소관 팀장과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도로확보기준 유연한 입법방식 도입,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단지 면적 기준 완화,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금 절차 개선 등 총 3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김현수 부시장은 “여주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비롯해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경기도 지자체 중 지역발전이 낙후되어 있는 도시인 만큼 이번에 발굴된 과제뿐만 아니라 기업과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 개선을 위해 경기도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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