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금지구역내 적색 표시 시행, 위반시 8만원 과태료 부과

경기 양평군은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주민신고제가 지난 5월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금지를 위한 도색(적색) 작업을 시행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주민신고제는 4대 불법 주·정차금지구역(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승강장 10m이내, 횡단보도 또는 정지선)에 주·정차를 할 경우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등을 이용해 신고를 하면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오는 8월 1일부터는 적색표시 된 소화전 인근 5m 이내 불법 주·정차시 4만원의 과태료가 8만원(승용차 기준, 주·정차 금지구역내)으로 2배 상향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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