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 기획부동산 성남 쪼개 팔기 적발, 거래 유의사항 준수해야

최근 경기도 일대 땅에 수상한 토지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이천시에서는 이에 따른 대처방안을 제시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00경매법인주식회사 등 35개 기획부동산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성남시 수정구 OO동 임야를 138만 4,964㎡ 1필지를 지분거래 방식으로 3,286명에게 쪼개져 팔렸다.

이처럼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에 대해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광고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이를 잘 개 쪼개 판매하는 이른바 지분 판매 방식으로 이익을 얻고 있는 부동산업자들이다.

분양을 가장한 매매 방식의 계약으로 매수자는 분양을 해주는 기획부동산이 판매에 대한 문제 발생 시 환불 및 책임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약하나 매매계약 에 대한 책임은 직접거래 당사자인 매수자에게 있어서 사기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환불받기 어렵다.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처하기 위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반드시 법인사업자등록증 유무를 확인할 것.

▲ 토지 인근의 중개업소를 통해 현지 실거래 가격을 반드시 확인할 것.

▲ 계약 전 현장답사는 필수, 지적도와 주소를 열람해 서류상의 내용과 현장 상황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

▲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실제 토지소유주와 거래 부동산업체와의 관계를 확인할 것.

▲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분등기는 피할 것.

▲ 해당토지와 관련된 법적규제, 개발계획 여부를 시ㆍ군ㆍ구청 등 관할 관청에 문의

해 볼 것(유선보다는 온라인 질의 및 답글 형식으로)

시 관계자는 “주변 사람이 막연히 높은 수익이 기대된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기획부동산을 의심하고, 사고자 하는 땅은 관련 등기서류와 개발 여부를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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