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4대 불법 주정차 과태료 8만원 부과

경기 이천시는 제281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1일 이천시 중앙통 로데오 거리 일원에서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중 4대 불법 주정차를 주제로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했다.

이번 행사는 이천시, 이천경찰서, 이천소방서, 이천교육지원청, 한국전기안전공사 이천여주지사, 이천시 자율방재단, 이천시 안전보안관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신고제 및 4대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에 관한 홍보리플릿과 홍보물품을 배부하며 집중 홍보했다.

주민신고제는 지난 4월부터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금지구역 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노면표지판 기준 좌우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차량을 대상으로 안전신문고 및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한 1분 간격, 동일 위치 2장 이상 불법주정차 사진신고만으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제도다.

아울러,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8월부터는 소화전 주변(5m 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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