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잘 나가는 도시' 중심 '나홀로 지방자치' 경쟁 가능성 지적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영주 의원(경제노동위원회/양평1)은 26일 개회한 제33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제기되고 있는 특례시 지정 촉구 주장들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이후 경기도에서 인구 100만명 이상되는 수원, 용인, 고양에서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인구 50만명 이상일 경우에도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분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영주 의원은 “특례시가 되면 재정수입도 늘고 자체적인 사업 권한이 늘어나는 등 많은 장점이 있겠지만, 여기저기서 특례시 지정을 요구하고 나설 경우 일부 ‘잘 나가는 도시’를 중심으로 ‘나홀로 지방자치’ 경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특례시 지정 주장들에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이어 이 의원은 “특례시 지정 등 지역 이기주의적 관점보다 분단냉전체제에서 가장 먼저 전쟁을 준비해야 했던 북부 접경도시들과 온갖 환경규제로 희생을 감내해 온 양평군과 같은 동부 도시들의 균형 발전을 함께 추구하는 지방자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동북부 낙후지역을 도정의 중심에 세우고 지역균형발전의 기초를 튼튼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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