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만 8,167건 부과, 전년대비 52억 증가...납부기한 30일까지

경기 이천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를 9만 8,167건에 502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을 보면 주택2기분 재산세가 1만6,402건에 34억 원, 토지분 재산세가 8만1,765건에 468억 원으로 부가세인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포함된다.

이는 지난해 9월 대비 24억 원(5.06%)이 늘어나, 전년대비 총 52억 원(6.74%)이 증가한 것으로, 과표 현실화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상승(3.65%), 개별주택공시가격 상승(3.63%) 및 마장택지개발지구·역세권 주변 건설경기 호황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세 대상자는 2019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로,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기준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모두 부과되며, 20만원 초과인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나뉘어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www.giro.or.kr), 농협스마트고지서 등 금융사앱,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코를 통한 조회·납부, 농협 가상계좌 및 지방세 ARS(☎080-644-8572)납부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해 은행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특히 올해는 10일 고지서 발송 직후 추석연휴가 겹쳐 고지서 송달 지연이 우려되고 있어 다양한 조회납부 서비스 이용 및 납부마감일 당일은 금융기관 혼잡 및 인터넷 접속 폭주로 인해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며 “마감일 이전에 납부해 3%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세정과 재산세팀(☎031-644-2192~219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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