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가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부결 처리했습니다.

10일 열린 여주시의회 제42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일차,

농업정책과가 입안한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이 논의됐는데요.

여주시 조례심의위원회.jpg

주 조례 사항으로는

농가 1만1000가구에 연 60만원.

총 66억 원을 농민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 시의원,

최종미·박시선·한정미(비례) 의원은 찬성.

이복예 의원은 기권.

자유한국당 김영자 부의장, 서광범 의원은 반대 의견을 내

3대1대2로

부결됐습니다.

반대·기권 입장을 밝힌 의원들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과 과도한 예산 지출,

애매한 규정 등이

문제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본회의에서 의장 직권상정과 의원상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항진 시장과 한 팀을 꾸렸던

일명 ‘원팀(이항진+유필선·최종미·박시선·한정미)’이

의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필선 의장과 시의원들에 의한

직권·의원상정 경험에 따른

학습효과라는 지적입니다.

이번에 논의된

34건(원안 25건, 수정 6건, 조건승인 1건, 부결 2건)의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마이TV뉴스 이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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