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제한 근거규정 명확화, 농기계 교체 및 신규구입 심의

[마이TV=이천] 경기 이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는 지난달 28일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심의위원회의 심의안건으론 조례 개정을 통한 임대제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확화하고, 노후 임대농기계 교체 및 신규 구입건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농기계 임대 기간을 초과해 반납한 경우, 농기계 반환 시 미세척한 경우를 포함해 3회 이상 지적받을시 1년 동안 임대계약을 제한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임대농기계를 더욱 좋은 상태로 관리해 농업인이 언제라도 임대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함이다.

또한, 임대수요가 많은 농기계류를 조사여 8종 18대(4,246만2,000원)를 추가 구매 및 교체할 계획이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모가면 위치)는 농업인들의 원활한 농작업을 위해 농번기(4월~10월) 동안 토요일 운영을 실시하며, 농번기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농기계 임대방법은 동일하다.

농기계임대 신청은 홈페이지(https://www.amrb.kr/icheon/), 전화(031-644-4139), 내방 등을 통해 사전예약을 해야 하고, 사용을 원하는 날 14일 전부터 사용 전일까지 임대 예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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